|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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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5.13-1000 |
| 품명 | Cotton yarn; NE30/1 100% COTTON CARDED MELANGE YARN WAXED FOR KNITTING; 50PCT BLACK |
| 물품설명 |
ㅇ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머서처리하지 않은 흑회색계 단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구성 단사: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 제시 중량 1.89kg/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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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의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로빙(roving)을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으며 재봉사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ㆍ제5401호ㆍ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코움하지 않은 100% 면의 머서 처리하지 않은 흑회색계 단사(제시 중량 1.89kg/cone)로서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5.1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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