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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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Natural honey; BAEKDUSAN NATURAL ROYAL JELLY HONEY |
| 물품설명 |
천연꿀에 로열젤리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병),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미만]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ㆍ기원ㆍ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2021.12.31.) [별표] 제36호(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6호에 분류한다.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 [비고] 로열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경우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미만인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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