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2 |
|---|---|
| 시행일자 | 2026-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32-1030 |
| 품명 | AUTOMATIC DIGITAL INKJET PRINTING MACHINE; PMZ-GLUV1040IV-TG; 11,200X3,500X2,500(mm); CN;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된 이미지나 텍스트 정보를 받아 실린더 위에 위치한 잉크젯 헤드에서 용지가 지나갈 때 잉크를 분사하여 직접 인쇄하는 잉크젯 디지털 인쇄기(USB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테이터를 수신)
ㅇ 각종 상자, 포장비 및 박스, 카드 등 생활용품의 인쇄(QR 코드 등)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Automatic Feeder : 인쇄용지 급지 - Correction Part : 이송 중인 종이의 측면 조정 정렬(±0.1㎜) - Inkjet printer : 인쇄할 데이타를 피사체인 종이에 잉크제트로 직접분사하여 인쇄하는 방식으로 옵셑인쇄와 같은 인쇄판(printing plate)이 필요하지 않음 - LED-UV Dryer : 인쇄된 인쇄물이 뒷묻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LED-UV로 경화 건조 - Automatic inspection : 고성능 카메라로 인쇄불량을 자동으로 가려내어 정품인쇄물과 혼합이 되지않도록 자동 검지 및 분리해줌 - Operating PIatform(control desk) : 작업준비(세팅) 및 가동중 모니터를 통해 생산과 품질관리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플랫폼 - Automatic Delivery : 인쇄공정이 끝난 인쇄물을 자동으로 수림후 쌓아주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ㆍ복사기(copying machine)ㆍ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A) 인쇄기(printer) :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ㆍ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ㆍ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 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 잉크젯프린터(inkjet printer)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쇄하고자 하는 도안(문자나 이미지 등)을 다양한 인쇄 매체에 잉크젯 방식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43.32-103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