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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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TRAINING PANTS; 7361FL7018-171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88% + 탄성사 12%)제 편물로 만든 긴 바지(허리부분에 신축성 밴드와 조임 끈이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이 일자박음질 되어 있으며,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발목을 덮는 형태)
- 제시용도 : 트레이닝 바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긴바지로서, 재단법이나 디자인이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의 긴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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