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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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19.89-9090, ② 8537.10-5090 |
| 품명 | ELECTRIC CHILLER; LC-90EXC SEMES MICHELAN; KR; |
| 물품설명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냉각 유체(Coolant)의 열을 제거하여 설정된 온도로 유지시키는 ①Chiller와 ②Remote Controller로 구성 - 구성요소별 기능 ① (Chiller)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Coolant가 신청물품으로 유입되면, 다수의 열전소자*가 Coolant로 부터 열을 흡수하여 냉각시키고 히터를 통해 설정 온도까지 가열 * 펠티어 효과로 전기에너지가 인가되면 한쪽 면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반대쪽 면에서는 열을 방출. 신청물품에서는 방출되는 열을 별도의 냉각수로 열을 흡수하여 외부 냉각 설비로 전달 ② (Remote Controller) 각 채널별 Chiller UNIT의 전원 공급, 온도 제어, 유량 및 압력 등을 컨트롤하며 3대의 Chiller UNIT 제어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에서 “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ㆍ검사ㆍ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Chiller와 Remote Controller로 구성된 물품으로 Remote Controller는 3대의 Chiller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Chiller와 Remote Controller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중략)..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제8419.89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인 Chiller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Coolant를 다수의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냉각시키고 히터를 통해 설정온도까지 가열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온도의 변화(냉각, 가열)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 또한, Remote Controller는 3대의 Chiller를 제어하므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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