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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9
시행일자 2026-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30
품명 Mixed feeds for fish; 와이111; Y111
물품설명 ㅇ 대두박 27%, 어분 25%, 소맥분 23%, 계육분 10%, 비타민 프리믹스(비타민A, C), 미네랄 프리믹스(구리, 철) 등을 혼합․조제한 흑갈색계 펠릿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 그 밖의 동물․어류용-수산동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그 밖의 동물․어류용­수산동물”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CCCFH0005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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