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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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CLEANER,PRE;BCP,5IN; 400415-00116; CN; |
| 물품설명 |
- 내연기관용 공기필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공기 프리 클리너로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 중의 큰 먼지․모래․이물질을 1차로 제거하는 클리너
- 작동원리 ①(흡입구) 외부공기 유입 →② (본체) 내부에서 원심 회전 발생 ③ (먼지 분리) 무거운 먼지 등은 원심력으로 외곽으로 이동 →④ (먼지 배출) 아래 또는 측면으로 배출 → ⑤(청정공기 배출) 깨끗한 공기만 메인 필터로 이동 - 규격 : 207×147×262㎜, 1.4㎏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Static vanes Housing : 프리클리너의 외형 케이스로서 흡입공기를 회전시키는 구조(내부가 원심 분리 구조 형성) ∙ Rotor : 공기를 회전(와류)시켜 무거운 먼지를 바깥쪽으로 분리 ∙ Outlet : 분리된 먼지․모래 등을 외부로 배출 ∙ Inlet :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입구(엔진덕트와 연결되는 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있으며, ∙ 또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중략)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형의 필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 “ (i)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 : 이러한 필터에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시스템을 복합한 것이 많다. ...(중략) ... (vi) 사이클론(cyclone) : 보통 원통형의 탱크에 내장된 금속제 원추로 구성된다. 접선 방향의 파이프로부터 보내진 가스는 원추의 보다 좁은 부분에 유도되어 원추의 넓은 부분으로 접근함에 따라 난류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먼지는 탱크의 저부(低部)에 침하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Housing, Rotor, 배출구 등으로 구성되어 깨끗한 공기를 메인필터로 제공하기 위하여 흡입 공기 중의 먼지․모래․이물질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그 밖의 기체용 여과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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