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58 |
|---|---|
| 시행일자 | 202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60-9000 |
| 품명 | CLUTCH, FAN; 210101-00494A; CN; |
| 물품설명 |
ㅇ 엔진의 회전력을 팬(fan)에 전달하는 점성 클러치(Viscous Clutch)
ㅇ 굴착기 엔진 전면 냉각 팬에 장착되어, 엔진 냉각 팬(Cooling Fan)의 회전 시기와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엔진 온도가 낮을 때는 팬 회전을 최소화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팬 회전을 증가시켜 냉각 성능을 확보하는 장치) ㅇ 작동 원리(동력 전달 원리) - 엔진 크랭크사프트 풀리 → 벨트 → 팬 풀리(팬 풀리에 팬 클러치 입력축이 직접연결) → ①[클러치 입력 디스크*(엔진 회전수와 항상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며, 입력축과 일체구조) → 클러치 내부 점성유** → 클러치 출력 디스크 회전(팬 허브와 연결)] → 팬 회전 ① 신청물품(클러치 입력 디스크, 점성유, 출력 디스크로 구성) * 클러치 구조는 입력 디스크와 출력 디스크가 실리콘 점성유 속에서 서로 마주보는 다판 구조 ** 점성 기반 회전 전달 원리 : 엔진이 회전하면 클러치 입력 디스크가 먼저 회전하면서 클러치 내 점성유(실리콘 오일)에 전단(Shear)력1)이 발생됨에 따라 점성유의 저항력이 출력 디스크에 토크를 발생하여 팬이 회전(속도차 → 전단력 발생 → 전달 회전력) 1) 전단(shear) :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면 사이에서 유체가 “찢기듯” 변형되는 현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60호에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 클러치(clutch)’ 그룹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 액체 클러치; 압축공기 클러치;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유리시키는 자동원심 클러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실리콘 오일의 전단력을 이용하여 엔진의 회전력을 팬(fan)에 전달하는 클러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제8483.6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