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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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AR MAT HOOK(842H1-R00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앞좌석 바닥에 장착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50×30×60㎜)
(신청 물품) - (재질) 플라스틱(폴리아미드) - (용도) 자동차 바닥 카패트 고정용 (장착 위치 및 방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참고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에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설명하며, ·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앞좌석 바닥에 장착하여 바닥 매트의 유동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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