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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9
시행일자 202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Agromed ROI Max-K
물품설명 아연 하이드록시염화물, 탄산칼슘, 실리카, 정제수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사료용(사료성분등록증 :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로 사료 성분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로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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