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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7
시행일자 202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20
품명 Supplementary feeds; 향미제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사카린나트륨, 네오탐, 부형제(탄산칼슘, 실리카)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 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향미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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