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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3
시행일자 2026-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ROUND MIRROR SET; ROUND MIRROR SET; CN;
물품설명 지름 약 5㎝ 아크릴 재질의 볼록 미러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내장된 형상으로, 뒷면에는 PE FOAM(양면 테이프)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각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미러로 사용됨

※ 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학적 효과를 의도하고 제작된 것은 아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아크릴) 거울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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