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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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ROUND MIRROR SET; ROUND MIRROR SET; CN; |
| 물품설명 |
지름 약 5㎝ 아크릴 재질의 볼록 미러가 플라스틱 하우징에 내장된 형상으로, 뒷면에는 PE FOAM(양면 테이프)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각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미러로 사용됨 ※ 신청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학적 효과를 의도하고 제작된 것은 아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아크릴) 거울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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