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0
시행일자 2026-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NASAL DILATOR; wel-k1/-L / wel-k1-M / wel-k1-S
물품설명 - ⋂자 형상의 플라스틱제 밴드 3종*과 탭 스티커 180개(1회용, 90일 분량)를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

* 사용자의 코 크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사이즈로 구성


- 구성요소별 기능
① 탭 스티커 : 코에 부착되며, 내부에 소량의 철강이 포함 되어있음
② 밴드 : 플라스틱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비강을 확장하는 본체로, 양 끝단에 자석이 장착 되어있음

- (작동원리 및 용도) 코 양쪽 면에 각각 ① 탭 스티커를 부착하고 콧등에 ② 밴드를 올리면, 밴드가 탭을 당겨 비강을 확장시켜 코골이 증상을 완화함

- 사용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밴드 3종과 탭 스티커 180개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밴드의 자석과 탭 스티커는 본 물품을 콧등 피부에 접착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코 피부를 당겨 비강을 확장시키는 것은 플라스틱 소재의 복원력에 의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제 밴드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2)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ㆍ시계용 유리ㆍ숫자나 문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