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0 |
|---|---|
| 시행일자 | 2026-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2-1000 |
| 품명 | Men’trousers of cotton(denim);501-3;S |
| 물품설명 |
- 면(데님)으로 만든 긴 바지(전면은 단추, 지퍼로 개폐되며 전면 단추 잠금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제시성분: 면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 6203.42-1000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 : 면으로 만든 것 :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면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바지(데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