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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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90-2000 |
| 품명 |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5 %; IMMUELITE; US; |
| 물품설명 |
ㅇ 초유 45%, 농축초유 32%, 유장단백농축물 18%, 유장분말 2.5%,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계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404.90-2000호에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4류 총설에 ‘비타민이나 무기염, 산화방지제, 안정제,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 점결방지제’등을 천연밀크 성분에 첨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천연밀크 구성성분과 제4류에서 허용하는 구성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0404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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