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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17
시행일자 2026-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40-0000
품명 RECYCLING MATERIALS FOR CAST ALUMINIUM ALLOYS; .;
물품설명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잔재물에서 알루미늄 합금을 선별하여 추출한 것으로 회백색의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상

* 폐기물 소각은 850∼1,000℃에서 이루어지며 알루미늄은 660℃ 정도에서 용해되어 다른 재와 엉겨 붙은 작은 구슬형태가 됨(IBA, Incinerator Bottom Ash)

- 용도 : 수입 후 첨가제 없이 용해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인고트를 제조함
※ 신청물품으로 인고트 제조시 알루미늄 합금 회수율 90.37%
→ 인고트 알루미늄 합금 성분 : 알루미늄 96.08∼97.08%, 그 외 Si, Fe, Mn 등 함유

< 신청물품 >

제조공정 : 폐기물 소각 → 소각 후 잔재물에서 1차 금속 혼합물(골재, 철, 알루미늄 등의 비철 함유물) 선별* → 금속 계근 및 금속 종류 확인 → 2차 알루미늄 선별(자기장과 엑스레이 이용)

* 소각로 끝에 배출되는 잔재물을 즉시 수조에 떨어뜨려 식히면 급랭된 금속과 재들이 분리되기 쉬운 상태가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2620.40호에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이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 또한 제2621호의 해설서에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에 대해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매립식 쓰레기 처리지역의 임시도로 건설에 골재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회(灰)와 잔재물은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을 회수할 정도의 양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생기는 잔재물을 가공하여 만든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금속 채취용의 잔재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620.4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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