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0 |
|---|---|
| 시행일자 | 2026-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6.22-0000 |
| 품명 | GPS 4-AXIS AEROCRAFT(KF104 MAX2) |
| 물품설명 |
- 일체형 카메라와 4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드론과 장애물 회피 센서, 충전기, 조종 컨트롤러, 케이블 등이 함께 제시됨
(신청 물품) - (드론 사양) · 규격: 약 34 × 36.5 × 8.5㎝, 기체 중량: 620g, 최대 이륙중량: 1,000g · 비행 속도: 11㎧, 비행거리: 약 6㎞, 비행고도: 약 500m · 비행시간: 최대 40분(배터리 용량 3,900Ah) · 카메라 사양: 4K HD 영상 녹화(해상도 3840×2160) - (용도) 비행 중 촬영한 사진·영상을 저장·전송하는 항공 촬영용 드론 - (구성요소) 드론 본체, 전용 컨트롤러, 배터리, 카메라, 장애물 회피 센서 등 - (조종 방식) 전용 컨트롤러로 조종하거나 전용 모바일 앱(App)이나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으로 조정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806호에는 “무인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이 호에는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unmanned aircraft)를 분류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무인기는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보통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펠러(propeller)나 회전날개(rotor), 고정날개, 그리고 원격 조종사가 지휘와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안정적인 회전과 이륙 지점으로의 비행 복귀를 위한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GNSS) 수신기(예: GPS, GLONASS나 BEIDOU)과 장애물 회피ㆍ목적물 인식ㆍ추적기능용 시스템도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ㆍ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6.22-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