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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1
시행일자 2026-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50-9000
품명 Industrial AI-Powered sorting robots for recyclable wates; atron; c-type; KR;
물품설명
- 컨베이어(미제시)에 투입된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종류별로 분류하는 장비

- 물품 구성 : 로봇부와 PC 박스부로 구성되며 로봇부에는 폐자원을 선별하는 로봇, 공압 발생 장치, 냉각 장치, 비전 카메라 등이 있고 PC 박스부에는 로봇 프로그램 제어를 위한 PC, 모니터, 키보드 등이 있음

- 작동 프로세스

① 폐기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됨
② 비전 카메라를 통해 폐기물 인식
③ AI를 통한 폐기물의 위치와 종류 파악
④ AI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봇이 폐기물 선별

- 사양
· 폐기물 인식 인공지능 : 플라스틱, 유리병, 알루미늄 캔, 종이 등 58종 분류 가능
· 로봇 : 3축, 속도 157회/분, 작업반경 1,600mm x 1,20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로봇과 로봇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자원의 위치와 종류를 파악하여 로봇으로 폐자원을 선별 및 이송하는 물품으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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