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0
시행일자 202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3.82-1000
품명 30214791; PBK989-B60; HIGH PRECISION PLATFORM PBK989; DE;
물품설명
-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와 평형을 맞추는 전자기력 보상 방식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산업용 디지털 저울로 중량을 표시하는 Indicator(미제시)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

- 용도 :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무거운 샘플의 무게 및 배합 등의 실험에 사용

- 표시부(Indicator)와 연계 방법 : 표시부에서 텍스트 명령을 보내면 저울이 측정값을 텍스트로 보내 표시하는 SCIS 통신 활용

- 최대 용량 : 60kg, 감량 : 100mg, 크기 : 265 x 148.4 x 16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電磁式)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측정물과 추(교환될 수 있는)를 평형하게 하거나, 중량계산눈금이 있는 빔(beam)상에 있는 이동식의 추(커서)를 손으로 이동시키거나(대저울이나 그 밖의 저울), 스프링ㆍ레버ㆍ카운터웨이트(counterweight)나 액압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의 스케일이나 표시기에 자동 기록되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와 평형을 맞추는 전자기력 보상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하며 중량을 표시하는 별도의 Indicator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중량 측정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이고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23.8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