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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0
시행일자 202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1-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pressure valve
물품설명 - 승용차의 라디에이터용 압력 뚜껑(캡)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다른 부품(shaft, suction valve, spring 등)과 결합하여 압력 변화에 따른 냉각수의 흐름을 조정하고 밀봉 기능을 수행

(재질) STS304

* 완제품(Rad. Cap Ass'y) 자동차 부분품(제8708.91-0000호) 분류 (품목분류1과-2226, 13.9.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91소호에는 “방열기(Radiator)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라디에이터용 압력 캡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압력 변화에 따른 냉각수의 흐름을 조정하고 밀봉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라디에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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