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9 |
|---|---|
| 시행일자 | 202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1-0000 |
| 품명 | Pastel Fit Toothpaste and Toothbrush Set; 시니바이트 파스텔핏 칫솔 치약 세트; 205*48mm; KR; |
| 물품설명 |
ㅇ 칫솔(1개, 위생캡 포함)과 치약(1개)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있는 물품 (크기 : 205×48㎜)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보호캡이 씌여진 칫솔과 치약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이를 닦기 위한 목적을 볼 때 칫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9603.21호에는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ㆍ가정청소용ㆍ페인트ㆍ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ㆍ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이 그룹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를 포함한다]”을 예시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