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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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Supercritical CO2 Extraction Machine; SFE-30L(15*2); CN; |
| 물품설명 |
- 개요 : 고압 및 온도제어를 통해 CO2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물질의 유효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고압 유체 추출 장치 * 임계점 이상 열역학 상태. 액체에 가까운 밀도와 가스에 가까운 점도를 가진 이들 유체는 큰 확산 계수, 낮은 점도, 높은 유전 상수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분리 효과가 뛰어나 탁월한 용매 역할 - 용도 : 각종 식물성 원료(식물, 꽃, 잎 등)로부터 에센스, 에센셜 오일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식품, 화장품, 향료, 화확 산업 등에서 식물 유래 성분을 얻고자 할 때 사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O2 cylinder rack, CO2 storage tank : CO2 공급원 ② Chiller : 공랭식으로 기체 상태의 CO2를 액체 CO2로 냉각하고 주 펌프 헤드를 냉각하는 장치 ③ CO2 high pressure pump : CO2를 시스템으로 공급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④ Co-solvent pump : 시간당 5리터의 유량으로 보조 용매를 시스템으로 주입하는 장치 ⑤ Extraction vessels : 각종 식물 꽃, 잎 등으로부터 에센스, 에센셜 오일 또는 페이스트를 추출하기 위한 장치 ⑥ Separation vessel1 : 물 및 불순물 등으로부터 오일과 같은 주요 추출물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⑦ Separation vessel2 : 오일로부터 물과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⑧ Extractor heat exchanger : CO2 유체가 추출 용기로 유입될 때 요구되는 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⑨ Separator heat exchanger : CO2 유체가 분리 용기로 유입될 때 요구되는 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크기 : 8.1 CB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O2를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 물질의 유효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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