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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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1 |
| 품명 |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24-20 All Milk Elite Milk Replacer; US; |
| 물품설명 |
ㅇ 식물유(팜유, 야자유 등) 30.5%, 탈지우유 30%, 유장단백농축물 16%, 유장 14%, 버터밀크 5%, 분리유장단백질 2.3%, 라이신, 미네랄, 비타민, 메티오닌, 구연산, 사프만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대용유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용”으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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