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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2
시행일자 2026-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2-1000
품명 AS-200 Wirless convex scanner for animals; AS-200; CN;
물품설명 ㅇ (개요) 돼지 등 동물용 무선 초음파 임신진단용 프로브로, 신청물품을 태블릿이나 휴대폰(미제시)에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편리하게 임신 여부에 대한 영상 진단 가능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품명 : 산과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AS-200)

- 규격 : 크기(140×45×40mm), 무게(200g), 투시깊이(200mm), 주파수 대역폭 : 3.5 Convex array, 스캐닝 각도 : 8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그룹에서 “(x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튜브에 표시한다).”를 예시함

ㅇ 소호 제9018.12호의 해설에는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동물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을 통해 신체 조직에 정보를 산출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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