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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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12-1000 |
| 품명 | AS-200 Wirless convex scanner for animals; AS-200; CN; |
| 물품설명 |
ㅇ (개요) 돼지 등 동물용 무선 초음파 임신진단용 프로브로, 신청물품을 태블릿이나 휴대폰(미제시)에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편리하게 임신 여부에 대한 영상 진단 가능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품명 : 산과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AS-200) - 규격 : 크기(140×45×40mm), 무게(200g), 투시깊이(200mm), 주파수 대역폭 : 3.5 Convex array, 스캐닝 각도 : 8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그룹에서 “(xi) 초음파진단기(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 기관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예: 초음파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튜브에 표시한다).”를 예시함 ㅇ 소호 제9018.12호의 해설에는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diagnostic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동물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을 통해 신체 조직에 정보를 산출하는 ‘초음파 영상진단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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