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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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6.90-9000 |
| 품명 | Mineral Wool Panel; 없음; 1000mm*1200mm, 두께 60mm, Density 70K; |
| 물품설명 |
- 광물성 섬유에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든 시트*상의 외부를 알루미늄박이 적층된 광물성 섬유제 직물로 완전히 감싼 제품
* SiO2 39.7%, CaO 27.2%, Al2O3 14.7%, Na2O 1.61%, K2O 0.62% B2O3 0.05% 등 - 규격 : 1,000mm×1,200mm, 두께 60mm, Density 70K - 용도 : 단열재 - 제조공정 : 원료 → 용융 → 원심 분사 → 포집 → 바인더 첨가 → 성형 → 가열 → 제품 생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키절구어(kieselguhr)ㆍ규조토ㆍ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ㆍ슬래그(slag)ㆍ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ㆍ톱밥ㆍ대팻밥ㆍ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ㆍ지붕ㆍ벽 등의 절연용 패킹(packing) 재료로서 사용한다. ·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 셀ㆍ끈(cord)ㆍ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ㆍ방화 물질의 침투ㆍ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광물성 재료로 만든 단열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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