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7 |
|---|---|
| 시행일자 | 2026-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OUT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인조가죽 형상)의 뒷면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적층하여 단순 보강하고, 장착하는 위치에 맞게 특정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 용도 : 접이식 안경 케이스 외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방직용 섬유(부직포)로 단순 보강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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