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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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90-0000 |
| 품명 | Other polyamide, in primary forms; SUNOVA AP-49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6,12(65~75%)에 폴리에테르(25~35%)를 그라프트 공중합시키고 압출, 절단 및 건조하여 만든 미황색계 펠릿상(중합도 5이상)
- 용도 : 전자부품 제조시 정전기를 상쇄시키는 용(대전방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는 나일론(nylon)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아미드는 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ㆍ세바스산 등)을 디아민이나 특정의 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 중축합하거나 락탐(예: epsilon-caprolactam)의 전위중합으로 얻어진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11ㆍ폴리아미드-12ㆍ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10과 폴리아미드-6,12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중략)...4) 위의 1)ㆍ2)ㆍ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아미드가 최대 중량(95% 미만)을 차지하는 Poly(amide-ether) copolymer로 구성된 펠릿이므로 기타 폴리아미드의 일차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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