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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3
시행일자 2026-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G3 EV PE PACKAGE TRAY 진공성형품; RG3 EV PE (제네시스 G80 전기개조차); T84280-JIAA2;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의 소음의 실내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지점 장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EVA) 시트를 특정 형상으로 진공성형, 발포, 트리밍하여 제조한 제품
- 용도 : 차량 소음의 흡차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문과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대시보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차체의 그 밖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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