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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0
시행일자 2026-0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PWA, PANTHER, FLEX, PF/A (Part No.11149930) ; DE
물품설명 ○ (개요) 초음파 영상진단 기기의 Transducer*(5Z1 Transducer)의 내부에서 Array**와 Cable의 사이를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 흐름을 처리하는 초음파 Probe Front-End ASIC***(PFA) module(양단에 커넥터가 형성된 Flex circuit에 ASIC이 실장된 Flex ASIC 보드)

* Transducer :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전기적 구동신호를 초음파로 변환, 방사하고, 반사된 초음파 에코를 전기 신호로 재변환하는 초음파 송수신 변환기
** Array : Transducer의 심장부로, 다수의 압전소자를 배열하여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 집속, 주사하는 부분

*** ASIC :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자로, 범용칩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기능을 전담하도록 설계된 전용 반도체

- 기능
① 송신(TX) : 고전압 펄스 생성, TX MUX/채널 선책․확장, 위상/지연 제어 기반 빔 포밍 ⇒ 선택된 소자에 정밀 타이밍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트랜스듀서 어레이를 통해)초음파 빔을 형성
② 수신(RX) : LNA 저잡음 증폭, 필터링, ADC, 동기화 및 버퍼링 등 ⇒ 미약한 에코 신호를 증폭, 보정, 디지털화 등을 통해 본체에서 영상처리 가능한 첫 단계 데이터로 만듬
③ 송수신 전환/보호(T/R) : TX시 RX 차단, 초고속 스위칭 ⇒ 고전압으로부터 수신회로 보호 및 송수신모드 전환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MMX chip(사진 ①) : ASIC 기술 기반 신호처리 칩으로, 초음파 빔포밍 및 송수신 신호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초음파 Probe Front-End 집적회로(상세 기능 위에 언급된 기능 참조)
- Connector(사진 ④) : MMX chip이 PFA 내부 회로를 통해 연결되어 신호를 송수신하며, 초음파 기기 전용 Cable로 신호를 전달해 초음파 메인 장비의 화면으로 이미지를 송출하는 역할을 수행
- Gold coating(사진 ②) : array와 직접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송수신
- QR code(사진 ③) : 환자 안전과 품질 보증, 추적성 확보를 위한 QR code 프린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7) 싱크로나이저(synchroniser) :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 개의 공통 회로에 급전(給電)될 때에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초음파 트랜스듀서 어레이의 빔포밍을 위한 다채널 송신 신호 구동과 수신 프런트엔드 신호 처리라는 고유의 기능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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