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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6
시행일자 2026-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Anywire DB A20 MASTER UNIT PC Interface; AP28-01A;
물품설명 - 공장자동화 PLC 시스템에서 각 하위기기(센서, 스위치 등)으로부터 AnyWire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PCI버스용 데이터로 변환하여 상위 제어기(PC)로 전송하고, PC에서 제어신호인 디지털 신호를 전용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출력 터미널로 전송하고 출력기기(릴레이, 솔레노이드 등)에 전류를 인가하는 기기
사용전압 : DC24V
접속점수 : 최대 1024점(입력 512점, 출력 512점)
전송 프로토콜 : AnyWire Bus(공장자동화 내부 전용 필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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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신호발생기, 소음감쇠기,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ㆍ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해설서에서 “(4) 신호변환기 : 입력용으로서는 외부 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 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상 신호변환기는 해당 기능에 따라 각 해당 호로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외부신호를 상위제어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고, 상위제어기의 제어신호를 외부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제어시스템의 입출력용 신호변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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