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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69
시행일자 2026-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Anywire ASLINK TERMINAL 일체형 소형 터미널; BL296SB-16F-4A-20;
물품설명 - 공장자동화 PLC 시스템에서 각 하위기기(센서, 스위치 등)으로부터 아날로그(전압) 신호를 수신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AnyWire ASLINK 전용 프로토콜을 통해 상위 제어기로 전송하는 기기
사용전압 : DC24V
점유점수 : NPN 비트 입력 16점
전송 프로토콜 : AnyWire ASLINK(공장자동화 내부 전용 네트워크)

< 신청물품 >

내부 구성요소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신호발생기, 소음감쇠기,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ㆍ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해설서에서 “(4) 신호변환기 : 입력용으로서는 외부 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 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상 신호변환기는 해당 기능에 따라 각 해당 호로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외부신호를 상위제어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제어시스템의 입력용 신호변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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