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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4
시행일자 2026-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ork shift; ADA511
물품설명 - 4륜 구동 차량의 트랜스퍼 케이스 내부의 엑추에이터에 장착되는 철강제 반가공품으로, 추가가공(선삭가공, 태핑센터 가공, 브로치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규격 : 78×107×39㎜, 355g)

- (용도) 구동 전환(4륜↔2륜) 필요시 축과 축을 연결하는 커플러의 위치를 밀고 당김으로써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삭가공, 태핑센터 가공, 브로치공정 등의 추가가공이 필요한 물품이지만,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완성품의 해당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기어ㆍ기어링;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4륜 구동 차량의 구동 전환 필요시 동력을 연결 및 차단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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