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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5
시행일자 2026-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PTICAL FILM ; 25FJVH44HPN 1,330mm; RDJ0255(TAC FILM)
물품설명 - PET Film 위에 AGSR* 코팅으로 표면처리한 필름

* AG(Anti-Glare) : 필름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반들어 외부 빛을 난반사시켜 눈부심을 방지)
* SR(Scratch Resistant) : 하드코팅기술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긁힘으로부터 표면을 보호

- 크기(폭×길이×두께) : 1,330㎜×3,900M×30㎛

- (용도) TV,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 상면에 부착하여 빛 반사를 줄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표면 경도를 강화하여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림

- 광학적 효과(코팅 전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2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에 반사방지층을 코팅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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