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9
시행일자 2026-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19-2000
품명 PHOTO IONIZER (Soft X-ray Ionizer); SXH-10T; KR;
물품설명 ㅇ 엑스선관, 고전압 발생기, PCB 등으로 구성된 “헤드”로, 컨트롤러(미제시)로부터 공급된 전압을 고전압으로 승압시키고, 엑스선을 발생시켜 조사하는 물품
- 용도 :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등에 설치되어 정전기를 제거하는데 사용

ㅇ (구성요소)
- 엑스선관(X-ray tube): 엑스선이 발생되는 진공상태의 방전관. 고전압이 방전관내의 열음극(필라멘트)에 인가되어 전자를 방출하고 가속된 전자가 타겟에 충돌하여 X선 발생
- High Voltage(고전압 발생기):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승압
- PCB :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신호 제어




ㅇ 컨트롤러(미제시) 기능
- AC 전원(100~240V)을 DC(12V)로 변환하여 헤드에 전원 공급
- 헤드와 통신 수행(제어신호 및 상태정보 송수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19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내과·외과·수의과용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의 것”이 HSK 제9022.19-2000호에는 “공업용”이 각각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이나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ㆍ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면서 “(C) 공업용 엑스선 기기(X-ray apparatus for industrial use)”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엑스선관과 고전압 발생장치 및 제어 PCB로 구성된 “헤드”로
콘트롤러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엑스선을 생성•조사하여 반도체 산업 등에서 “정전기 제거”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물품임

- “콘트롤러”는 AC를 DC로 변환하여 헤드에 전원을 공급하고, “헤드”의 제어신호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로 콘트롤러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헤드”에서 고전압으로 승압시키고 엑스선을 생성하고 조사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 공업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2.19-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