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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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9000 |
| 품명 | Wheat, pre-cooked; Freekeh |
| 물품설명 |
사전조리한 녹색계 낱알상의 듀럼밀[전자현미경으로 관찰 시 곡물 내부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X-선 회절분석 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임. 단, 열처리로 인하여 곡물의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기지 않음]
- 용도: 식용(바로 섭취 가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2호 “볶은 곡물”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볶은 곡물”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사전조리하여 곡물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낱알상의 듀럼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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