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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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9.90-9000 |
| 품명 | ALUMINIUM BOTTLE CAP; ALCA08; |
| 물품설명 |
- 유리병(약병)의 뚜껑으로 알루미늄 캡(Cap) 내측에 고무재질의 마개 실(Seal)을 결합시킨 물품
규격 : 직경 20㎜, 높이 23㎜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stopper)ㆍ캡ㆍ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screw cap)ㆍ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ㆍ병용 캡슐ㆍ나선형 마개ㆍ마개(bung)용 커버ㆍ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드럼ㆍ통ㆍ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ㆍ “(1) 금속으로 만든 전(栓 : stopper)ㆍ캡ㆍ뚜껑 : 예를 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ㆍ크라운 캡이나 크라운 실(seal) ; 맥주병ㆍ탄산수병ㆍ저장용 항아리ㆍ관(管) 모양의 용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corking)이나 캡핑(capping)용으로 사용하는 나선형식ㆍ클립(clip)형식ㆍ레버(lever)형식ㆍ스프링(spring)형식 등의 전(栓 : stopper)ㆍ캡ㆍ커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약병 뚜껑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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