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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0
시행일자 2026-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SELF-ADHESIVE PLASTIC FILM(C/F); 폭 930mm / 길이1,000 ~ 2,000m Roll;
물품설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일면에 점착제(PSA)를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필름
※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음

- 용도 :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중 뒷면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점착필름으로 공정 후 제거됨
- 규격 : 폭 9300㎜ × 길이 1,000~2,000M
재질별 두께 : PET 20㎛, PSA 10㎛

< 신청물품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참고로, 본 품은 PET 일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필름으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므로 제3919호의 접착성 필름에 해당하지 않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로 만든 롤상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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