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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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GINSENG ENERGY DRINK |
| 물품설명 |
ㅇ 정제수 79.0%, 고과당 19.0%, 인삼 농축액(인삼사포닌 28.9mg/g) 0.28%, 구연산, 인삼향, 구기자 농축액, 소르빈산칼륨, 카페인,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을 혼합·조제한 노란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중략)…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인삼·홍삼음료”에 대해 “가용성인삼·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mg/g을 기준으로 할 때, 홍삼사포닌 70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삼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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