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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
시행일자 2026-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9.00-1000
품명 Brewery vinegar; BALSAMIC VINEGAR FLAVOR PEARLS; Balsamic vinegar
물품설명 ㅇ 포도 원액과 포도주 식초를 혼합·숙성하여 만든 양조식초와 이 양조식초를 캡슐에 충전한 것을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초산 함량: 약 2.6%)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 ∼ 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酸)용액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식초를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의 원료에 따라 구별한다. (1) 포도주 식초(wine vinegar) : 원료인 포도주(wine)의 종류에 따라 담황색이나 적색이 있으며 ; 예를 들면, 포도주 에스테르(wine ester)의 존재 때문에 특별한 향(香 : bouquet)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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