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4 |
|---|---|
| 시행일자 | 2026-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INNER CASE FOR FOLDABLE SPECTACLE CASE |
| 물품설명 |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특정 형상으로 절단, 크기 : 가로 약 15cm x 세로 약 21cm)
[제시자료] - 용도 : 접이식 안경 케이스 내피 - 제조공정 : 원단을 일정 규격에 맞도록 재단 프로그램 설계한 재단기로 생산한 후, 자체에서 생산한 다른 안경 케이스 부분품과 함께 결합 및 접착 작업 등을 거친 후 안경 케이스를 생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 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등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일정 규격에 맞추어 재단된 육각형 형태의 물품으로서, 용도와 형상이 특정된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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