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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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Wax Element; HOC067303; CN; |
| 물품설명 |
ㅇ 바이패스 밸브*의 구성요소로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내부 왁스의 변화로 인한 팽창 특성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밸브 내부의 Circuit(미제시)를 밀어 냉각수 통로가 개폐되도록 함
* 엔진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 통로의 흐름을 개폐 ㅇ (구성요소) Cup, Wax, Rubber Seal, Piston, Cap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콕·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바이패스 밸브는 엔진 냉각수 통로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에 해당하며 - 본 물품은 바이패스 밸브의 내부에 위치하여 냉각수 온도에 따른 왁스의 상태변화로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여 냉각수 통로가 개폐되도록 함으로써 밸브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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