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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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CPU COOLER; DEEPCOOL GAMER STORM ASSASSIN III |
| 물품설명 |
-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냉각 팬, 베이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CPU의 열을 식히기 위한 전용 냉각 장치
- 주요 구성요소 및 형태 ∙ 히트싱크 : 두 개의 독립된 알루미늄 방열핀 타워가 배치된 구조 ∙ 히트파이프 : 7개의 6㎜ 직경 히트파이프가 대칭 구조로 설계 ∙ 냉각 팬 : 2레이어 팬 블레이드가 적용된 140㎜ TF140S 팬 2개 장착 ∙ 베이스 : 약간 오목하게 설계된 고광택 구리 베이스가 CPU와 밀착 - 사양 ∙ 규격 : 161(L) × 140(W) × 165(H)㎜ ∙ 팬 크기 : 140 × 140 × 25㎜(2개 구성) ∙ 중량 : 1,464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30 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컴퓨터 CPU 열을 식히기 위한 것으로 ∙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팬과 방열판이 결합된 형태의 냉각 장치로 CPU의 열을 식혀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8473.30호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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