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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13
시행일자 2026-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CPU COOLER; DEEPCOOL GAMER STORM ASSASSIN III
물품설명 -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냉각 팬, 베이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CPU의 열을 식히기 위한 전용 냉각 장치

- 주요 구성요소 및 형태
∙ 히트싱크 : 두 개의 독립된 알루미늄 방열핀 타워가 배치된 구조
∙ 히트파이프 : 7개의 6㎜ 직경 히트파이프가 대칭 구조로 설계
∙ 냉각 팬 : 2레이어 팬 블레이드가 적용된 140㎜ TF140S 팬 2개 장착
∙ 베이스 : 약간 오목하게 설계된 고광택 구리 베이스가 CPU와 밀착

- 사양
∙ 규격 : 161(L) × 140(W) × 165(H)㎜
∙ 팬 크기 : 140 × 140 × 25㎜(2개 구성)
∙ 중량 : 1,464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30 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컴퓨터 CPU 열을 식히기 위한 것으로

∙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팬과 방열판이 결합된 형태의 냉각 장치로 CPU의 열을 식혀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8473.30호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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