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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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White fish hydrolysate |
| 물품설명 |
ㅇ 흰살생선을 분쇄하고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74%)
- 용도 : 사료원료용(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로서 액체 상태ㆍ점성의 용액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잔류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ㆍ비타민Bㆍ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과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거친 가루나 기름의 제조에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 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11WUQ0007호)을 교부받은 물품 교부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흰살생선을 가수분해한 유도단백질에 항산화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흰살생선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로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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