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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8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5.10-9000
품명 BUTYL RUBBER COMPOUND; SSR-30;
물품설명 - 가황하지 않은 Isobutylene Isoprene Rubber에 Calcium carbonate(충진제), Polybutene(개질제 및 점착제), Hydrocarbon resin, Carbon Black, Amorphous precipitated Silica를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lump상

- 용도 : 부틸 테이프*(진동 완화 등) 제조용
* 가전, 자동차, 건설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부틸 고무로 감싸거나 붙여 충격 흡수 및 진동 완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3호 나목에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베일(bale)ㆍ가루ㆍ알갱이ㆍ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5호에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나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 모양을 분류한다. ‘고무(rubber)’라는 용어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호에는 다른 물질과 배합한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재생한 이들 물질을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카본블랙(carbon black)이나 실리카(silica)와 배합한 고무[광유(mineral oil)나 그 밖의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부틸 테이프 제조용의 lump상의 것으로 일차제품 형상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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