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7 |
|---|---|
|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ropyl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s; PP COMPOUND; PPHT862 |
| 물품설명 |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단량체: 프로필렌 50% 초과 95% 미만), 충진제, 산화방지제으로 혼합한 흑색계 펠릿
용도: 자동차 부품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ㆍ자동차ㆍ기기ㆍ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ㆍ금속선과 케이블의 도포ㆍ식품 용기의 마개ㆍ도포ㆍ적층 물품ㆍ병ㆍ정밀저장 설비용의 트레이ㆍ용기ㆍ도관ㆍ탱크라이닝(tank lining)ㆍ화학공장의 배관ㆍ터후트한(tufted) 카펫의 이면재(backing)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일차제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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