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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3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70g/m2 but not more than 150g/m2;CLEANING CLOTH_YELLOW CLEANING CLOTH
물품설명 - 인조스테이플섬유(비스코스 레이온 50%, 폴리에스테르 50%)로 만든 부직포를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크기: 약 36cmx36cm)으로 자른 물품(1제곱미터당 중량: 102그램)
- 제시성분: 비스코스 레이온 50%, 폴리에스테르 50%
- 용도: 행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 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 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 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제7호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 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제11부 총설에서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 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 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직사각형 형상의 부직포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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