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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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22-0000 |
| 품명 | Plasticised poly (vinyl chloride); PVC COMPOUND |
| 물품설명 |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 가소제, 충진제, 안정제, 안료 등을 혼합하여 가소화한 흑색계 펠릿
용도: 자동차 부품 제조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ㆍ염화비닐리덴 중합체ㆍ플루오르(fluoro)중합체와 그 밖의 할로겐 올레핀(halogenated olefin)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열안정성(limited heat stability)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ㆍ증량제ㆍ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의 시트(sheet) 모양으로 된 PVC는 커튼ㆍ앞치마ㆍ레인코트 등의 방수재료와 가구 제조용의 고급모조 가죽과 여러 가지 승객 수송수단의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충진제 등으로 혼합한 일차제품형태의 가소화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4.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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