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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
시행일자 2026-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MUSHROOM CRACKERS
물품설명 타피오카 분말 60%, 쌀가루 7.6%, 설탕 7%, 소금 1.9%에 으깬 카사바 20%, 리크 2%, 표고버섯 1.2%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하고 스팀처리한 것을 절단한 후 건조한 황색계 직사각형 디스크상
- 용도 : 스낵 제조용(튀겨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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