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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4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9000
품명 폴리에스테르 와이어; 투명; 2.2mm;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PET) 재질의 투명 와이어로 횡단면이 원형인 제품
- 규격 : 횡단면 2.2mm, 성분(PET 100%)
- 용도 : 비닐하우스 지지선, 커튼용 지지 와이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는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6.90호에는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횡단면(원형)을 갖고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폴리에스테르(PET)재질의 모노필라멘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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