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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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1.30-1000 |
| 품명 | Textile flock; FLOCKING PILE(NYLON); 20-PILE; 1.5D(데니어), 0.5mm(길이) |
| 물품설명 |
- 나일론 섬유의 흑색계 플록(섬유길이 : 약 0.45mm)
[제시자료] - 용도 : 몰딩 립에 부착되어 글라스의 상하 작동을 원활하게 함 (마찰음 예방 및 마찰 시 부드럽게 함) 섬유의 횡단면의 치수 : 약 0.01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ㆍ양모ㆍ면ㆍ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tow)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55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a) 제5601호의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길이가 5㎜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길이가 5mm 이하이고, 횡단면의 치수가 1mm 이하인 플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1.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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